본문 바로가기
경제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 질병·재난 시에도 공제금 지급 가능

by 튼튼한곰돌이 2024. 5. 30.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중간 정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개편-질병-재난-시에도-공제금-지급-가능

 

노란우산공제 제도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로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 대폭 확대로 안전망 강화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사유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지급 사유가 크게 늘어나 소상공인 보호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추가되는 지급 사유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총 4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때도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경우, 또는 업주 본인의 중병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공제금을 정산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중간정산 제도 신설로 실질적 도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 제도가 마련됩니다. 즉 일부 공제금을 미리 정산받고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금을 한 번에 전액 수령하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기를 잘 넘기면 해당 계약을 통한 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도 개선으로 공제금 수령 시기와 규모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편, 지속적 보완 예고

현재의 제도 개편은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폐업에만 치중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재난, 질병 등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도 맞춰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요구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현장 소상공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속하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이 제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만큼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