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세청의 특별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26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대책인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국세청의 특별 지원책, 126만 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올해 국세청은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건설업,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등 총 126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 연장 대상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건설업, 제조업 사업자
▶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
(예: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 등)
또한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우편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에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기한 연장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되므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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