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1월 29일부로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그 배경과 함께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금액은 작년 동안 약 4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3조 8천억 원 이상의 초과 금액을 보여주며, 이는 대출 수요의 높음을 시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건수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작년 동안 총 18만 1971건이나 되는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용자가 이를 차지하는 비율이 60.7%에 달합니다. 이는 대출의 주요 수요층이 소득이 낮은 가정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또한,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72.5%를 차지하며, 이는 대출 대상자의 주택 가치의 상당 부분이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는 등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특별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시되어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택 가격 요건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기를 얻었으나,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의 우려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론을 비교하면 소득 조건이 다시 생기고 대출 한도 등의 요건도 강화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주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인 경우 연소득 8,000만 원,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는 8,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득 요건은 없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기본 적용 금리는 연 4.2~4.5%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1% 낮은 금리를 매긴다고 합니다.
이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2월부터는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의 금리 변동을 미리 반영하여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게 되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대출의 전체 규모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공급 목표를 2023년 공급액 59조 5,000억 원에 비해 30% 넘게 감소된 40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돼 정책 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보금자리론 재출시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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