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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에 주목하세요

by 튼튼한곰돌이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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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이 없어 혼자 지내기 힘들다면? 주변에 도와줄 이가 없어 청소, 취사, 외출 등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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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가정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다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다만 기존 노인장기요양 등 다른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최대 30(72시간) 이내로 한정됩니다. 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 간병인지원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출 시에도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돌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여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돌봄: 식사, 간병, ifax,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일상생활 돌보기

가사지원: 청소, 빨래, 장보기, 밑반찬 만들기 등 가사활동 지원

이동지원: 병원 방문, 외출 시 동행 및 이동 보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원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일시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상황 등이 이러한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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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

 

 

수급 절차와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원 퇴원지원실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를 첨부하면 자격 심사 후 바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제로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원받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10%, 120% 이하는 20%, 180% 이하는 30%, 그 이상은 60% 수준의 실비를 내야 합니다.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긴급돌봄 사업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4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규모와 본인부담금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 제공기관으로는 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관리·감독하며, 향후 수요에 따라 서비스 공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적 돌봄의 한계 보완 

그동안 일반 국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 인정에서 실제 지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일시적돌봄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는 이용하기 어려웠죠. 이에 단기 집중 지원이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간다면 국민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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