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 분들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해 매월 20만 원씩 적립할 수 있죠. 3년 후에는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청년은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해 매월 40만 원씩 적립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에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만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대상자 기준과 가입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은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받게 되죠.
3년 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10시간)을 이수하면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의 합산액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이 돈으로 교육비, 주거마련비,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장점
이 제도가 가진 큰 장점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저축을 1:1 또는 1:3으로 매칭해준다는 점입니다. 혼자 저축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또한, 적립 중지 제도와 자동 알림 서비스가 신설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잠시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적립을 중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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