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와 광고업계에 '봄바람'이 붑니다. 택시·버스는 차체 전면 광고 허용되고, 대학교도 상업광고가 가능해집니다. 경전철·모노레일역 광고면도 확대되는 등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자영업자·광고업계 '활로' 열리나...옥외광고물법 새바람
택시·버스 차체 전면에 '꽃길' 열린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와 광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특히 차량 광고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모든 면 광고 가능...면적 제한도 사라져
그동안 택시와 버스 등 차량 광고물은 옆면과 뒷면에만 제한적으로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광고물 부착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각 면에 면적의 1/2 이내로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전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광고업계에서는 새로운 광고 수익과 마케팅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전철·모노레일도 광고면 '활활'
기존에는 지하철역에만 옥외광고가 허용되었지만, 이번에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철도 차량 역시 창문을 제외한 옆면 전체에 광고물 부착이 가능해져 광고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대학가 주변 상권도 '꿈' 꾼다...학교 상업광고 첫 허용
그동안 학교에서는 상업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서는 옥상과 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가 주변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대학교 운영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대형 옥외광고 기대
대형 기업들도 대학교 캠퍼스 내 옥외 광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처럼 넓은 공간의 옥상이나 건물 외벽에 제품 광고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광고의 노출 수위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안전과 질서 '우려'는 여전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 난립으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목적 광고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와 광고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도 민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광고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완화에 맞춰 창의적인 광고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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