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장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을 통한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여성가장 여부
- 부양가족이 최소 1인 이상인 여성가장에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만 인정되며, 단독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가 포함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2.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또는 향락업종과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이 해당되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숙박업소, 부동산 등)은 지원불가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 월 임대료가 부가세포함 257만 원을 초과하는 점포
- 월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의 45%가 넘어갈 시 지원 불가합니다.
- 임대 건물주가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임대하려는 건물에 과도하게 근저당이나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도 불가능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와 보증금이 환수조치됩니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 주거용도 사용 금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됩니다.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등 특수한 경우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점포 임대 보증금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5천만 원
- 지원 금리: 연 2% 고정금리
- 지원 기간: 최대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상환 조건: 만기 일시 상환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제출: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서류 제출
2. 서류 평가 및 심사: 약 2주 소요
3. 지원 결정 통보: 온라인 공지
4. 예정 건물 사전 실사: 채권 확보 가능 여부 확인
5.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지원: 일정 협의
6. 사후 관리: 분기별 1회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등기 발송 건만 인정되며,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성가장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가장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가장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실현해 보세요.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지정된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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