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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대비,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꼭 알아둬야 할 차이점

by 튼튼한곰돌이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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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장 내역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 수령액이 달라지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이 두 가지 보장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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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 보장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 시 보장을 합니다. 사망한 경우 가입한 금액 전체를 지급하지만, 상해나 후유장애일 때는 등급에 따라 치료비용을 제한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이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어 있는데, 예를 들어 9급 부상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상을 입었더라도 등급이 낮다면 실제 치료비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죠.

 

장점은 보험료가 자동차상해보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역시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애, 부상 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과실상계 없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이 100%여도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죠.

 

더불어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추가 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신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황별 보상금 비교

두 보장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부가 탄 차량에서 아내가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탔던 남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3개월간 입원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각각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보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입금액은 사망 1억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원으로 동일)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9급 부상에 해당됩니다.

 

1)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 9급 부상 한도인 200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 실제 치료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자동차상해 가입 시

- 500만 원 치료비 전액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80만 원

- 위자료 25만 원

- 총 8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상해를 가입했을 때 605만 원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상해 보장이 유리한 상황이 많은 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어떤 보장이 나에게 맞을까? 

지금까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 범위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보험료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모든 비용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 가입을 권장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자기신체사고를 잠시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자동차상해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차량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꼭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상에도 큰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운전은 기본이고, 적절한 보험 가입이 뒷받침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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