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과태료 산정 기준과 면제 조건 등 궁금한 점을 꼭 확인하세요.
왜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일까?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보험의 핵심 부분인데요.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내가 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상해나 사망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보장입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하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불가피합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고를 겪게 되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부터 이전, 말소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만기 시 과태료는?
미가입 과태료 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가입 시 대인배상Ⅰ 1만 원, 대물배상 5천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Ⅰ은 하루 4천 원, 대물배상은 하루 2천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단, 각각의 최고 한도액은 60만 원과 30만 원입니다.
만기 과태료 기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 만기가 됩니다. 법에 의해 보험사는 만기일 전 2회에 걸쳐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만기일 다음날부터 자가용 기준 하루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죠.
자가용(비영업용) | 영업용 및 건설기계 | 이륜차 |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대인I | 대물 |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6천원 | 3천원 |
10일 초과 (매 1일마다) |
4천원 | 2천원 | 8천원 | 8천원 | 2천원 | 1,200원 | 600원 | |
담보당 최고금액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합계 최고금액 | 90만원 | 230만원 | 30만원 | |||||
최고일수 | 158일 | 132일 | 172일 |
무보험운전 범칙금
뿐만 아니라 무보험차량 운전 시에는 추가로 범칙금이 매겨집니다. 승용차 기준 최초 적발 시 40만 원, 2회 이상 적발 및 사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무보험차량 운전에 따른 범칙금까지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 타인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배상 문제로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 |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 |||
차종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승합자동차 | 50만원 | 200만원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건설기계 | 50만원 | 100만원 | -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100만원 | - | |
이륜자동차 | - | - | 10만원 |
책임보험 실수 가능한 상황 3가지
책임보험 가입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신차 구입 후 미가입
신차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했을 때, 등록일 기준으로 유효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입 당일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후 미가입
중고차 매매 시 기존 차주 명의에서 새 주인 명의로 바뀌는 시점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폐차 후 미가입
차량을 폐차했어도 정식으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폐차장 입고만으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처럼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는 특수 상황에서도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작은 실수로 인해 과태료 납부는 물론, 무보험 운전 시에는 범칙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면제는 어떤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현역 군인 복무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중
이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운행 불가능 기간 중에만 일시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가입 면제 기간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원한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재가입한 후에 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해야 하는 상황
다음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의 범위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 자동차 도난 시: 도난 신고 접수일 이후부터 면제
- 수리 중: 정비업체 입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음
- 공휴일에 만기된 경우: 만기일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빙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운전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고로 인한 타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미가입하거나 만기 후 재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악의 경우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가입 면제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외에는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운전자 여러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은 기본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보험인만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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