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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의해야 할 필수 노무관리 꿀팁

by 튼튼한곰돌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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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무관리가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도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죠.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유급 휴가 등 노동법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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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 필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노무관리가 등한시되기 쉬운데요. 이는 근로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수준과 구성항목,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 내용과 근로 장소,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을 문서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죠.

 

둘째, 일정 시기의 해고 금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런 시기에는 반드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사업주가 부득이 해고를 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 계속 근로연수 3개월 미만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넷째,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다섯째, 유급 주휴일도 제공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해요. 역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죠.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노무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근로자 권리가 더 쉽게 무시될 수 있기에, 노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꼭 숙지하고 계셔서 노동 관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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