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본청약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로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도입 3년 만에 실패한 이유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란?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는 일반 아파트 분양 시 진행되는 청약 접수를 1~2년가량 앞당겨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여러 문제로 폐지된 적이 있죠.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수요 분산을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겨우 2년 10개월만에 다시 폐지가 결정되었네요.
아파트 사전청약제도의 등장과 역사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전예약제'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예약 단지 대부분이 입주 시기가 수년씩 지연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초래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무려 11년이나 걸려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도 취지와 달리 상처만 남긴 채 사전예약제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가 많아지자,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청약을 받음으로써 청약시장 과열을 미리 예방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본청약 지연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전청약제 부활 2년 10개월 만에 역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연 사태가 재현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준 데 따른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 이유
본청약 지연에 따른 '희망고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본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대폭 지연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단지는 예정일보다 3년이나 늦춰지기도 했죠.
부지 미확보로 인한 공사 지연
본청약 지연의 주된 원인은 아파트 부지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한 데 있습니다.
지구 조성이나 토지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청약을 받다가 문화재 발굴, 보호종 서식 발견, 송전탑 이전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만큼 본청약도 밀렸습니다.
실제로 경기 군포 대야미 A2블록과 같은 일부 단지는 예정일 2주 전에 본청약이 무려 3년이나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당첨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셈이죠.
분양가 상승 우려
본청약 지연 외에도 확정 분양가가 당초 사전청약 때 예고했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분양가가 오르게 되니 실수요자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 시점의 분양가 차이가 커지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공급 물량도 예정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본청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던 '뉴홈' 1만가구가 본청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단지에 한해서는 계약금 비율 인하, 중도금 납부 횟수 조정 등의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단대출 지원, LH 전세임대 제공 등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천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됩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입주 지연, 분양가 상승이라는 문제만 키웠습니다. 결국 3년 만에 폐지되며 수요 과열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폐지로 실수요자 피해를 막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청약시장이 과열될 경우 또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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