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프로그램이 2024년 5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재 구입부터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학습 및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학업 성취와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업은 물론,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 위치한 231개의 가족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연간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활동, 직업 훈련 실습 재료 구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7월, 9월, 10월에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적응과 학습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장소: 2024. 5. 1. ~ 9. 30.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방문신청
- 지원 내용: 초등학생 연 400,000원, 중학생 연 500,000원, 고등학생 연 600,000원
- 사용 용도: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구비 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급 방식: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1차: 7월, 2차: 9월, 3차: 10월)
신청문의 :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가족센터찾기 :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그들의 학업과 진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더 폭넓은 사회적 참여와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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