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AP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틱톡이 매각된 후에는 미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면, 미국에서는 다시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성공적으로 매각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틱톡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처는 다양합니다. 인도의 경우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2020년 틱톡을 처음 금지했고, 2021년 1월에는 틱톡뿐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 개를 영구적으로 퇴출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룰 (규칙)형성전략의원연맹'은 일본 정부에 중국산 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유럽연합 (EU)의 사생활 침해 감시기구가 틱톡의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정보당국과 내무부에 틱톡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점검하고 틱톡이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포르노그라피, 부적절한 콘텐츠와 신성모독"을 이유로 틱톡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틱톡이 일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면서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부도덕하고 외설적이며 상스러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사용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처들은 각 나라의 국가안보 우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문화적 가치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하거나 지역 설정을 바꾸는 등 계속 틱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틱톡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민감 정보의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틱톡을 통해 정부 기밀과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틱톡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틱톡은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할 때 이메일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게재하거나 저장한 콘텐츠와 관련 메타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용자의 기기 정보, IP 주소, 브라우저 히스토리 등을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 좋아요를 누른 영상, 공유한 영상, 검색 이력 등을 통해 사용자의 활동과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사용자의 업로드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과 목소리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를 최적화하며, 플랫폼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틱톡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연령대, 성별, 관심사 등을 추론합니다. 그러나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최근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틱톡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틱톡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할 계획은 없으나, 업무용 기밀자료를 민간 앱에 올리지 말라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틱톡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틱톡은 국내에서 수집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로 위탁해 보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체는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틱톡은 이용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였습니다. 틱톡 측은 “보안팀 조사 결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의 데이터 샘플은 모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소스코드는 틱톡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틱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법안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틱톡에 대한 대처도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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