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5% 이상~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환급 조건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입니다.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차주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을 시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1년 치 이자를 모두 낸 후 처음 맞이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받게 됩니다.
24년 1월에 원금상환을 완료한 차주는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할 수 있고, 23년 5월에 3년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하게 됩니다.
환급 금액
환급액은 대출 금리와 환급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금리구간 5.5~6.5% 금리구간의 환급 규모를 적용해서 6%-5%=1%. 5000만 원에서 1%를 곱한 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7% 금리로 1억 원을 빌린 차주는 1.5% 비율을 적용받아 최대 환급액인 1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 환급이 적용되는 대출금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 계좌에 각각 2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대출금이 있어 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2000만 원은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간이 3.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 발송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와는 무관합니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는 3월 이후에 신청해도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한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3.18일부터 개시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필수로 제출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아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하지 않고 1곳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환급 프로그램의 참여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의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신청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완납된 후 첫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 후에 입금됩니다.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지원대상 계좌 중 이자의 1년 치 이상 납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되는 시기가 돼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 ☎1811-8055 ※3.18(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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