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재산 기준 :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 조건 : 전월 기준으로 90일간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 `24년 1일 91,480 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3년 1일 89,250 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sickleave.seoul.go.kr) 또는 방문(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자
- 외국국적자
이 외에도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재산, 근로 또는 사업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자세히 알아보기 ▼ ▼ ▼
사업소개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sickleav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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