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총소득을 4천만 원에서 7원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지급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지급대상 확인해 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정에 가족 구성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고,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소득기준을 넘어 지급받지 못한 세대는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세대는 올해에 다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3,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한가구 구성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이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재산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3년 하반기 반기신청은 3. 1 ~ 15일까지이고, `23년 정기신청은 5. 1 ~ 31일까지입니다. 혹시나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 1 ~ 11.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국민연금 연금액 3.6% 인상!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해 (0) | 2024.02.29 |
---|---|
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달라진다. (0) | 2024.02.29 |
만 65세에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고 준비해보자 (0) | 2024.02.29 |
군장병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추납 (0) | 2024.02.29 |
2024년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 안내 (0) | 2024.02.19 |
KTX 할인 최고 40% 받기, 33세까지 누구나 무조건 할인!! (0) | 2024.02.19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에 관한 모든것 (0) | 2024.02.18 |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다?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