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들이 국민연금제도와 군복무크레딧, 그리고 군복무 추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며, 장교(학군 장교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전체로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군복무 추납은 군인이 복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복무 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복무 추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무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한 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군복무 추납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며, 장교(학군 장교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마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제도와 군복무크레딧, 그리고 군복무 추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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