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내용은 2월 3일 오전 4시반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금부과, 형사 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준운전의 처벌기준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처벌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회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적발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음주측정불응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규정에 따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기후 도주, 즉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후 도주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방조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적극 말려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그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안전한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며칠 전 발생한 강남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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