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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부터 회사 귀책사유까지, 각 상황별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
2. 계약 만료: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3. 권고사직: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할 때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5. 통근 곤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6.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7. 회사 귀책사유: 근로조건 악화와 불법행위
8. 정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9.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0. 실업급여, 권리를 알고 활용하자
1. 실업급여, 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 계약 만료: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첫 번째 사유는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계약 종료 시점에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권고사직: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할 때
두 번째 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측의 요청으로 발생한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세 번째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의사소견서
- 회사의견서
의사소견서를 통해 질병의 심각성과 간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5. 통근 곤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네 번째 사유는 통근 곤란입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통근 곤란을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퇴직증명서
- 교통카드 내역서
- 통근시간 캡처본(어플/지도사이트)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다섯 번째 사유는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임신사실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어린이집 확인서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회사 귀책사유: 근로조건 악화와 불법행위
마지막 사유는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회사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회사동료 진술서
회사 잘못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8. 정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정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9.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퇴사 사유를 허위로 꾸미거나 조작하지 마세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지 마세요.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세요.
10. 실업급여, 권리를 알고 활용하자
이제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나요?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확한 사유와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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