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반려동물 복지와 안전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반려동물 문화의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 안전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맹견을 기르거나 사육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분들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 완료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3. 중성화 수술 완료 (8개월 미만 어린 개체는 수의사 진단서로 수술 연기 가능)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육허가 신청 맹견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새롭게 도입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과 훈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이 명시됩니다. 제1회 시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과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의 행복한 삶을 돕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인증갱신제(3년)가 도입되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복지축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을 50%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축산 농가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복지와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려동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와 국민 안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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